백현마을주공9단지아파트 국민임대 39형, 46형, 51형, 59형
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( ☎ 1600-1004 ) 문의 또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. 신청 시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자격, 소득, 자산 가점항목 등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됩니다. 평면도는 하단에 첨부했습니다. 참고하세요! 계약은 공가 발생 시 당첨 순번으로 계약됩니다.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아파트 정보
지역 경기
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20
공급 구분 국민임대
건설 세대수 981
입주개시일 ‘06.05
구조/난방 혼합식/지역
공급정보
39형 전용면적 39.48㎡ (약 11평)
임대보증금 16,196,000원
월 임대료 159,480원
46형 전용면적 46.96㎡ (약 14평)
임대보증금 19,410,000원
월 임대료 187,920원
51형 전용면적 51.86㎡ (약 15평)
임대보증금 21,636,000원
월임대료 243,560원
59형 전용면적 59.57㎡ (약 18평)
임대보증금 24,849,000원
월임대료 279,400원
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, 보증금 최대 전환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참고만 해주세요!
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점은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안 되는 아파트로써 최장 30년간 임대로 거주하면서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며,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.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로써 일정 긴 간(5, 10년)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가 되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.
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?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.
선정방법
전용면적 50㎡미만 주택
1순위 :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
2순위 : 경기도 수원, 성남, 안성, 광주, 이천, 의왕, 화성,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
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선정 순서 : 순위 > 배점 > 추첨
* 청약저축 납입회수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 순위 확인서로 봅니다. 그리고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, 당첨됐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못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
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
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전용면적 50㎡이상 주택
1순위 :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
2순위 :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3순위 :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선정 순서 : 순위 > 배점 > 추첨
*청약 납입회수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 순위 확인서로 확인하고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체결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
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평면도
주택의 평면도 등은 마이홈(https://www.myhome.go.kr)/ 공공주택 찾기(기존 임대주택 찾기)/지도에서 지역 선택/ 국민임대 / 아파트 선택 후 검색하기 한 다음 단지명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임대주택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군요. 저도 그중에 하나였고요. 한국 토지주택공사(LH), 지자체, 지방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인터넷 신청방법
1. 공인인증서 준비
2.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
3. 인터넷 신청
4. 신청 완료
> 입주자 모집공고
임대문의
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
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((https://apply.lh.or.kr)와 ARS(1661-7700)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,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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